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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석면피해 질환자에게 구제급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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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및 이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키로 하여 석면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1년에는 약 240명 정도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석면이란

광물성 섬유로서 석면광산에서 채굴되어 방화재, 마찰재, 흡음재, 건축재 등 우리 생활 주변에 사용되어 왔지만,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사용 과정에서 석면입자가 노출되어 폐로 흡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석면 질환은 석면이 다량 포함된 공기를 호흡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폐에 쌓여 발병하게 되는데 주로 과거에 석면광산 또는 석면제품 공장에서 근무했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석면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석면광산, 석면함유제품 제조공장 등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석면광산 또는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성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구제급여의 종류
  1. 석면질환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월정액), 장의비가 지급
  2.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연간 200~400만원)와 요양생활수당(월 21~90만원)을 24개월 지급하고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5년간 지급
  3.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게는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
  4.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200만원)와 특별 유족 조위금(500~3,000만원)이 지급
  5. 심사결과 석면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 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고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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