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시설에서 칡즙제조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칡즙(액상차) 제조 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에 함량, 유통기한 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백모씨(남, 5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백모씨는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해 1차 추출 한 다음, 2차 추출 시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약 30%)하여 칡즙을 추출한 후 1차와 2차로 추출한 칡즙을 혼합ㆍ제조하는 방법으로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말경까지 총142톤(7,134통), 금2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세)는 2010년 12말경 무표시 칡즙 1,000kg(50통)을 금3백만원에 구입해 600kg을 칡청과 칡즙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칡즙 400kg(20통)은 현장 압류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ㆍ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